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582
노동조합대의원도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봄이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회를 가짐. 당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 조합원이 대의원이 된 사람은 임원(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입후보할 수 없다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에 따른 규약에 규정된 권리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2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의한 임원자격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대의원은 임원(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