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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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인 총파업을 실시함에 따라 생산체계가 마비되어 비조합원인 일부 관리직사원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출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규찰대라는 자체 통제조직을 편성하여,
회사내 각종 출입문을 굴삭기, 지게차 등으로 봉쇄하여 1일 24시간 관리직사원(비조합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지연시켜 회사의 대내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특히 비조합원인 생산부서장들이 출입코자 출입문으로 접근하면 노동조합 간부가 쇠파이프를 들고 폭언을 하면서 협박하는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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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건물(사무실)내 통로에서 관리직사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북, 꽹과리, 징 등을 가지고 노래, 구호제창, 사물놀이를 실시하면서 신발로 통로상의 시설물을 두드려서 시설물 일부를 손괴시키고 특정인들에 대하여 욕설 등의 행위 및 회사건물 외곽도로(일반도로)상으로 가두 진출후 노래, 구호제창 등을 하는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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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시간중에 근로자들의 가족을 회사 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임의로 회사내 출입을 하도록 하며, 중식시간 이후 근로자들이 사내 잔디운동장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근로자 가족을 근로자들 사이에 앉혀 노래 및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고 또한 집회, 시위에 참석한 근로자 가족을 지명하여 지명된 근로자 가족이 단상에서 노래, 구호제창 및 "35% 임금인상만 받아서 되겠느냐, 그 이상인 40%, 50%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등의 발언을 하는 행위가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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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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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중의 노조의 통제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조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쟁의행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데 그쳐야 하며 이들의 정당한 근로제공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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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시설, 설비 등을 점거ㆍ파괴하는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용자나 그 지휘를 받아 정당하게 근로중인 자가 하고 있는 업무를 폭행ㆍ협박ㆍ연좌 등으로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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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노조가 쟁의행위중에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및 방해, 타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회사시설물 손괴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민ㆍ형사상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