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24
노정노1452.5-4070
쟁의행위 투표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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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에 관한 직접, 무기명투표를 조합원 각 개인의 근무처로 투표함을 들고 개별방문하여 찬반의 즉석투표를 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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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가부 투표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여상의 방법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곤란할 시는 각 부서에 투표함을 설치하여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투표함을 들고 직접 개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절대적인 비밀투표가 보장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는 민주적인 결의방법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