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10.10
노정노1452-5052
규약에 부장 이상이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비노조원을 부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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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에 부장 등 부서의 장이 의결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비조합원을 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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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각 부서의 장(부장 등)이 조합 의결기관(소위 상집위원회 등)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부서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의 대표자가 규약의 위임에 의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비조합원을 조합의 단순한 사무직원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