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3.26
보노정1452.5-5217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회사에 근무중인 약 400명의 상용원이 사원과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투표한 결과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어 현재까지 가입이 금지되고 있음.
이 경우 투표결과에 불구하고 조합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 한, 개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기타의 대내적 통제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이 스스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그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