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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42001-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9조제1항제1호에 “사용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조합…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302021-06-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 300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유지중앙2022공정272022-07-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대상 조합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폭행한 사실이 CCTV영상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 대상 조합원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인정 (구제)경기2019의결82019-07-26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의 규약 제9조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원서를 소속 지부를 경우하여 본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정 (구제)경기2024의결112024-12-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