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23누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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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노조 조합원들이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조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부인 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E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N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윤 창출 목적의 통상 사업체와 달리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자주적 결사체이며, 조합비 공제는 최소 비용 확보로 이익의 원천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사무실 등 시설은 서울시 소유, 장비는 하역업체 무상 사용 권한 부여 등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E노조가 영위하였던 근로자공급사업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설령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E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E노조의 조합원은 노조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위반 시 정직, 제명 등 징계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음.
- E노조는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음.
- K와 L는 E노조에 근로자공급을 요청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았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
-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N노조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하역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E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의 작업 지시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것임.
- E노조의 규약 등에서는 조합원이 하역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석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기능하였음.
- E노조 조합원들이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조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부인 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E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N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윤 창출 목적의 통상 사업체와 달리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자주적 결사체이며, 조합비 공제는 최소 비용 확보로 이익의 원천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사무실 등 시설은 서울시 소유, 장비는 하역업체 무상 사용 권한 부여 등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E노조가 영위하였던 근로자공급사업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설령 E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E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합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 E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위원장 간 대화는 조합원 가입 심사를 전제로 한 것이며, E노조 해산으로 인적 조직이 해체되었고,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참가인에 가입 신청하여 승인받았음.
- 참가인은 K 및 L와 새롭게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E노조와 K 및 L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 아님.
- E노조 해산 직후 K의 하역업무는 E노조 소속이었다가 참가인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K는 외부 업체에도 하역업무를 부여했고, L는 E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음.
- 2020. 3. 10. 합의서는 가처분 신청 결과 및 변경신청 결정 시까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참가인은 E노조 K분회 임원들을 면직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등 E노조의 인적 조직이 그대로 참가인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E노조의 물적 조직(조합사무실, 장비 등)이 그대로 참가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3. 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정의
- 직업안정법 제33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노동조합의 사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윤 추구가 아닌 근로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 시설 및 장비 소유권이 노동조합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또한, 영업양도 여부 판단 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및 이전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며, 노동조합 간의 합의 내용, 조합원들의 개별 가입 절차, 하역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양도 사실을 부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