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8.27
노정1452-9230
법원의 결정으로 지부장 직무대행에 지명된 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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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지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을 경우 적법여부와 이의 시정책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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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된 자는 동 법원의 판결이나 취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