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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인정 (구제)제주2018부해1042018-08-20기타
- 노동위가. ①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기존의 직급 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② 근로자를 국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직책의 변경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국장에서 팀원으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422018-08-2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18. 6. 1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대…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122018-08-17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2차례 이상 사죄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개사과도 한 점, 입을 맞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인정 (구제)충북2018부해1792018-08-16기타
- 노동위해고사유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은 당연한 절차로 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412018-08-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