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2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74
AI 분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3. 19. 초심지노위에 2018. 3. 14.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3. 29.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거부하면서도 2018. 4. 18.까지 계속 출근한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가 2018. 3. 19. 초심지노위에 2018. 3. 14.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3. 29.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거부하면서도 2018. 4. 18.까지 계속 출근한 점,
③ 근로자가 재심과정에서 2018. 4. 19.자로 해고되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나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초심의 신청을 넘어선 불복신청은 심리 및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18. 3. 19. 초심지노위에 2018. 3. 14.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3. 29.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거부하면서도 2018. 4. 18.까지 계속 출근한 점,
③ 근로자가 재심과정에서 2018. 4. 19.자로 해고되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나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초심의 신청을 넘어선 불복신청은 심리 및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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