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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2016-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조직개편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보직해임과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지점장 정원이 감축된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양평지점장’이라는 보직을 보…기각서울2016부해3992016-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배의 정당성 여부① 연차휴가 신청자와 휴무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연차휴가 신청자를 우선 배려하는 배차관행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 근로자의 확보…인정 (구제)강원2016부해452016-04-15비위행위
- 노동위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초심취소중앙2016부해66201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미흡, 독단적인 업무처리, Manager로서의 자질부족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662016-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의 수를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기각인천2016부해682016-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16. 2. 5. “2016학년도 특수교육실무원 기관별 정원”을 확정하고 각급기관의 특수교육실무원 과․결원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2016년도 정원이…인정 (구제)인천2016부해672016-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평가결과가 하위그룹에 속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선정되고, 교육 대상자 중 대다수가 교육에 참여…기각전남2016부해532016-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된 점, ②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③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임원인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각하서울2016부해3622016-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하여,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②상급자들의 평가로 볼 때 인사관리자로서의…기각서울2015부해30732016-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식적인 보고나 서류결재 절차 없이 악기의 수리를 결정하고 악기를 반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인계 시 악기 수리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수리비 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642016-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 업무진행 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기각경기2016부해2352016-04-07폭언/폭행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더 이상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2016-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감봉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실제 징계사유는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업무실적 부진 또는 저성과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징계라 판단…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42016-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주의와 경고처분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8.자 주의처분과 같은 달 16일자 제1차 경고처분은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3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각하부산2016부해512016-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지시와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업무지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는 무보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 업무지…각하서울2016부해3202016-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서 권리…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2016-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하여 청소, 제설 등 단순 노동 업무를 지시한 점, ②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인정 (구제)강원2016부해362016-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도급받은 엔터식스 5개점은 각 점의 환경이 달라 필요로 하는 경력직원의 수가 다를 것이고, 직원들의 입·퇴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재배치를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제로…기각서울2016부해3082016-04-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