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7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23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 업무진행 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시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폭언을 행사하여 왔고, 그 내용도 “죽여 버리겠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언 등은 직원들이 근로관계 자체를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며, 그 밖의 발언내용 역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어폭력 내지 인격모독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직원들의 대부분이 연명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직전 근무지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전보 조치된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근로자들의 인권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 일련의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중 소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있으나, 주요 징계사유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폭언․욕설 등의 언어폭력으로써 나머지 징계사유를 배척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근로자가 재심(서면)을 통해 다투었으므로 소명의 기회는 부여되었다 할 것인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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