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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행정처장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장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전부를 …기각부산2016부해2032016-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예비기사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31조(징계의 종류)는 차기의 승…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242016-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진료기록 관리의 전산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의무기록사 채용필요 등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의무기록팀의 정원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122016-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병원의 수익증대 차원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대 및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간호사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점, ② 보험심사 관…초심취소중앙2016부해3572016-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조직체계상 팀장…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822016-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① 외부위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이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712016-06-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는 점, 전적이 사업장 내에 사실상의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전적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초심취소중앙2016부해3502016-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산망에 자신의 직위를 상무로 변경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직위 무단 전산조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일부인정서울2016부해8382016-06-13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각하경기2016부해5862016-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중징계 여부① 강등이 징계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도 없는 점, ③ 직위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업무상 …기각서울2016부해8112016-06-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후 2년을 경과하여 처분한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지점장 직위에서 해제되고, 승급·승진에 대한 제약을 받는 등의…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72016-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지 않은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 제32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 전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병원장의 인준…인정 (구제)부산2016부해1872016-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자체 배치계획에 공원 간 순환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기각부산2016부해1852016-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6. 4. 14. 인사발령이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강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직책 및 직…기각경기2016부해5742016-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882016-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 위반 여부업무내용이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었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기각서울2016부해6292016-06-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