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16 | 2015누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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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함.
- C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원고의 업적평가점수는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및 전체 최소 필요점수를 충족하였으므로, '교수업적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교원업적평가규정상 평가기간은 조교수의 경우 2년이므로, 2년 동안 충족해야 할 점수를 3등분하여 기간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소평점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C학교 연구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재임용 부적격 사유로 '연구실적 없음' 또는 '징계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유 추가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폐교된 학교의 교원이라 할지라도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재임용 심사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자의적인 재임용 거부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평가 기간의 명확한 이해와 새로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 유무
- C학교와 D대학의 법적 성격(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vs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다르더라도,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관련 학과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전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D대학의 교원확보율이 높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교원 수 확보 요건일 뿐 신규 교원 채용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D대학 교원 인사규정이 신임 교원에게 박사학위를 요구하나, 특수 분야 실무실적이 월등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므로, 원고가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함.
- C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원고의 업적평가점수는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및 전체 최소 필요점수를 충족하였으므로, '교수업적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교원업적평가규정상 평가기간은 조교수의 경우 2년이므로, 2년 동안 충족해야 할 점수를 3등분하여 기간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소평점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C학교 연구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재임용 부적격 사유로 '연구실적 없음' 또는 '징계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유 추가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폐교된 학교의 교원이라 할지라도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재임용 심사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자의적인 재임용 거부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평가 기간의 명확한 이해와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의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