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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지노위2002부노202002-08-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벌이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8102002-05-30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지부장(비전임)에 대하여 담당업무 및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선동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회사의 관련규정에 의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1부노2412002-05-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데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1592002-05-25비위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단협82002-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58·부해8722002-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는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16및2001부해7012002-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중노위2001노227및부해7392002-01-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