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3-19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258·부해87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02.03.19, 중노위 2001부노258·부해872)
[요 지]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투표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할 것이고, 이 파업에 선봉대·사수대원 등으로 활동한 조합원들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2.3.19 선고, 중노위 2001부노258
* 재심신청인 / 조○○ㆍ전○○ㆍ서○○ㆍ봉○○
* 재심피신청인 / (주)○○ 대표이사 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11.15. 판정 2001부해313~316, 부노85~88)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되어야 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1" 이라 한다)은 1987.5.4에, 같은 전○○(이하 "신청인2" 이라 한다)은 1988.12.20에, 같은 서○○(이하 "신청인3" 이라 한다)은 1995.3.3에, 같은 봉○○(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는 1995.3.3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8.12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0여명을 고용하여 철강재 및 수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2001.3.28부터 "2001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5.2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5.11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교섭의 장해요인을 조속히 제거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다. ○○노동조합은 2001.5.16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던 중 피신청인 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2001.5.2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5.25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01.5.25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01.6.16 피신청인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511명은 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참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신청인들에게 수 차례 근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피신청인 회사 언양공장 또는 울산공장의 불법 진입에 가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파업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7조(해고) 제5호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모멸 불복종한 자', 제9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제11호 '불법으로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2호 '허가없이 취업시간중 단체적 활동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위반으로 신청인들을 징계에 회부하고, 신청인들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불참하였던 사실
아. 신청인들은 '상벌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상벌위원회 및 그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자. (주)○○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2001.8.11 파업관련 해고자 47명(언양공장 7명)에 대하여 징계의 양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1.8.12 특별재심을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해고에서 정직 2월로 감경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2001.11.26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1. 1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2001.3.28부터 2001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5.2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교섭의 장해요인을 조속히 제거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노동조합은 2001.5.16부터 같은 해 5.22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던 중 피신청인 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2001.5.2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01년 5월 25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위 파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불법쟁의행위에 기한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또 현재 불법쟁의행위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은 2001.5.3자 노동쟁의발생통보에 기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또 2001.6.16 피신청인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511명은 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참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위 파업에 가담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징계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처분(정직2월 후 전환배치)에 대하여
신청인 1은 노조 대의원 및 교섭위원으로서 파업에 적극가담하고, 피신청인의 4차에 걸친 근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였고, 같은 해 5.25. 03시경 파업 선포 후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파업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현장쪽 진입을 막고, 당시 상호간 폭행시 신청인1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사실도 있다.
신청인 2는 파업당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적극가담하고 피신청인의 근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점, 2001.5.10 울산공장 정문에서 외부인을 포함한 150여명과 함께 사무직원이 지키고 있던 정문 차단막을 밀어 제거하고 회사에 난입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2001년 5월 17일 울산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가진 후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사무직원(마○○)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 3은 파업당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적극가담하면서, 피신청인의 4회에 걸친 근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2001.5.25부터 사수대 문선소 대원으로서 언양 및 울산공장 파업에 적극가담 하였다.
신청인 4는 파업당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신청인의 4회에 걸친 근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2001.5.12 16:30경 외부인의 사내 출입을 막는 회사 관리자를 밀고 들어왔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이○○)의 목덜미를 잡고 비틀은 사실이 있으며, 2001.5.15 23시경 울산공장 정문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들과 몸싸움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관리직 사원(최○○)의 카메라를 탈취하여 바닥에 내리쳐서 회사 기물을 파손시킨 사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제1의 2 "사"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인들은 "상벌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상벌위원회 및 그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재심까지 거쳤으나 신청인들이 불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피신청인은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전의 파업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사유로 삼고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재심을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 제35조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방해·명령불복종 등의 위반행위는 진행되는 행위이고 동 기간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규정상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고 또한 동 규정이 법률상 제척기간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노조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의무만 수행하였으며 파업을 선동하고 지침을 내렸던 지도부에 대하여는 징계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신청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파업에 가담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이후 2001.8.11 파업관련 해고자 47명에 대하여 징계의 양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1.8.12 특별재심을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해고에서 정직2월로 감경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분명하고 특별히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신청인들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고흥소,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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