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6-27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
라. 신청인 박○○과 전○○은 각각 2001. 4. 11.과 같은 해 4. 27.부터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있었던 사실.
마. 2001. 5. 11. 우리 위원회는 (주)효성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임·단협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교섭을 진행한 후에 조정을 신청"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던 사실.
바.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1. 5. 16.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던 중 같은 해 5. 22. 사내 게시판에 투표중단을 공고하고, 같은 해 5. 25. 07:00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
사. 2001. 5. 25.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5. 17.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16.에는 신청인 등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던 사실.
아. 위 '가'항의 신청인들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01. 9. 17.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인 정○○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청인 이○○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외 조○○에게 징역 1년, 강○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9. 10에는 신청인 김○○과 김○○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자. 신청인 이○○와 정○○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에 참여하면서 각각 2001. 5. 25.부터 6. 20.까지, 같은 해 5. 28.부터 6. 28.까지 무단결근 하였던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124조(징계해고)의 각 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물품을 훼손한 자", "폭행협박을 가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불법하게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타사원을 선동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기타 제규정, 규칙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동료사원을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켜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자", "기타 각호에 준 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사실.
카. 2002. 6. 26. 신청인 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로부터 신청인 김○○를 포함하여 김○○, 강○, 조○○, 이○○는 심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었고, 같은 날 13시경 담당 심사관과 통화에서 서면심리를 해도 좋다고 하면서 다른 4명도 서면심리를 양해하였다고 하였으며, 신청인 정○○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어서 같은 13시경 담당 심사관이 통화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여 담당 심사관이 그렇다면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
타. 신청인들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2002. 2. 8. ~ 2. 9. 사이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 김○○, 강○, 김○○, 조○○, 박○○, 전○○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먼저, 신청인 김○○, 강○, 김○○, 조○○의 경우, 이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서에 따라 1년 후에 신청인들을 재입사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1년간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제1의 2. "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간의 2001. 8. 11일자 '징계관련 확인서'에 재입사라는 표현 외에 정직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있고, 재입사의 경우 "퇴직시에 호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이미 2001. 5. 5, 5. 9, 6. 1, 7. 13.에 각 징계해고가 되어 현재는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만 인정될 뿐 신청인들에 대한 '1년후 재입사' 결정이 결코 정직 1년을 뜻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구제신청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 박○○, 전○○의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신청인들이 현재 산업재해로 요양중에 있음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요양이 종료된 후에 2개월의 정직처분과 그 정직처분이 종료된 후에 배치전환을 하겠다고 예고만 하였을 뿐 정직처분이나 배치전환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정직처분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 역시 법령상 또는 사실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구제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 정○○, 이○○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와의 특별 합의서인 '징계관련 확인서'에 따라 해고에서 감경되어 신청인 정○○가 2001. 8. 12.부터 6월간 정직처분을 받았고, 신청인 이○○는 2월간 정직처분과 정직처분이 종료된 후에 같은 해 10. 12일자로 울산공장에서 언양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면,
위 "제1의2.
마. 내지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정지도를 하였고, 울산지방법원도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불법파업에 참가하면서 회사의 시설물을 점거하고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2001.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신청인 정○○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청인 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부합되는 점, 그 외에도 신청인들이 불법파업에 참가하면서 약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노동조합과의 '합의서' 또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서에 따라 신청인 정○○와 이○○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고, 정직 2개월 및 정직기간 종료 후 배치전환을 한 사실이 결코 과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고흥소 / 공익위원 배병우 / 공익위원 하경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