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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위원장을 비방하고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로 노·노간 및 노·사간 불신을 조장한 비조합원들을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6972003-03-18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2부노2472003-0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272,2002부해728,2002부노273및부해7252003-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2부해666,부노2552003-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지노위2002부노1122002-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