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3-06-12
사건번호: 중노위2003부노49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닷컴(대표이사 김○○)은 상시근로자 2,300여명을 고용하여 학습지방문 판매 등 교육정보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김○○, 같은 성○○를 포함한 학습지 교사들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회원위탁관리계약은 학습지교사들은 회사가 위탁한 회원에 대하여 학습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들은 관할세무서에 자유직업 소득자로 등록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와 1999.12.1. 회원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하기휴가 조정으로 인한 학부모 항의 및 주례교육 방해 등을 이유로, 같은 성○○와는 2001.8.1. 회원위탁관리계약을 하였으며 회사의 과목분리에 반대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이유로 2002.11.30. 각각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
다. 학습지산업노조는 학습지산업 및 유관기관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0.11.28.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며, 학습지산업노조 ○○지부(지부장 최○○)는 ○○닷컴에 속하는 학습지산업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10.13. 설립된 사실.
라. 한편, ○○닷컴노동조합은 2001.9.20.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노조규약에는 ○○닷컴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닷컴노동조합은 2001.10.26. 학습지산업노조에 문서를 보내 학습지산업노조 ○○○○○지부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므로 해체할 것을 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2.2.15. ○○닷컴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 학습지산업노조가 2002.4.8.부터 같은 12.9.까지 5차에 걸쳐 요구한 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아니한 사실.
사. 2003.6.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닷컴 학습지교사들이 2002. 가을경 ○○닷컴노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피신청인은 학습지교사들이 ○○닷컴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2003.3.6.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가. 계약해지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이들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계약해지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불이익 취급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조법 제82조에 의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만을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신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에 종사하는 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계약해지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신청인 김○○는 신청인노조 ○○지부 대구용산지국 분회장으로, 같은 성○○는 ○○지부 및 분회 대의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김○○의 경우 하기휴가 실시 등으로 학부모들의 항의를 유발한 점이나 학습지 교사들의 주례교육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될 즈음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는 한편, 성○○의 경우는 과목분리가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나 혐오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할 것으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학습지산업노조 ○○지부는 ○○닷컴에 속하는 학습지산업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10.13. 설립되었으나,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노조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닷컴노조는 신청인노조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 2001.9.20.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노조 설립이 이루어졌는 바, 노조규약은 조직대상을 ○○닷컴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닷컴 학습지교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닷컴노조는 2001.10.26. 신청인 노조에 대하여 문서를 통하여 학습지산업노조 ○○지부는 기존노조(○○닷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해체를 요청하였으며, 학습지교사들이 ○○닷컴노조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실, 학습지교사 중 일부가 ○○닷컴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직대상이 경합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노조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1항, 제3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유보한 것으로 그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그 기간중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2006.12.31.까지는 개별기업의 교섭대상을 하나의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같은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2006.12.31.이후에는 달리 해석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노조와 ○○닷컴 노동조합 사이에는 조직대상이 경합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을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산별노조의 지부 혹은 분회 설립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이 강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별노조가 당해기업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상 혼란, 교섭비용 증가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 할 것인 바, 초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윤성천(위원장), 고흥소, 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