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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의 근로계약 경위, 공무과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처분문서인 '일용근로계약서’는 그 문언에도…인정 (구제)인천2025부해160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역량개선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로 판단되고, 상벌위원회 회부의 의결ㆍ통지행위가 그 자체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근로기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4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09:00부터 18:00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퇴나 결근이 필요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452025-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 사유가 부존재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54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채만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사업의 침체와 자금의 유동…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32025-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중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기간제교사와 교우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채용방식에 관해 들었거나 직접 체험하면서 그간의 채용관행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1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보직변경ㆍ부서이동 관련 근거가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기각서울2025부해7642025-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932025-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여부① 조합의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11조(인사교류 절차)제1항은 '조합장은 제7조의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의 「인사교육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82025-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기각경남2025부해125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위가 '과장’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조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가 인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일부인정전남2025부해201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수신창구 일원화 계획으로 인한 인원 배치 변경 필요성에 따라 회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면서 수신업무를 수행할 전담책임자로 발령한 …기각강원2025부해51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기각서울2025부해7342025-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다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나. 대기발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기각인천2025부해1702025-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가 내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채용공고상 최종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점, ③ 근로자로서는 1~3차 심사 후 원감으로부터 합격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252025-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자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최종 합격하였으며,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802025-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22025-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