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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① 아파트 등 시설물관리 용역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는 위ㆍ수탁 계약의 재수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기각경기2025부해1303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기각서울2025부해866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퇴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평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08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기각서울2025부해11042025-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정…기각전북2025부해122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환경직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간에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환경직은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한데, 일반직 및 공무직은 대부분 정규직으로…인정 (구제)전남2025단위1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기2025부해12372025-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기각부산2025부해2832025-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나. 시용근로자에 해…기각서울2025부해10962025-05-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생명의빛’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자료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됨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267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직한 전체기간 중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무기간에서…기각서울2025부해1077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기각울산2025휴업1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업 고위 임원이나 금융관리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매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보면, …기각서울2025부해1068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각서울2025부해1048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달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10. 10. 체결한 보충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9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2024. 4. 1.의 1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2024. 4. 8. 2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8.부터 2024. 1…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6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3개월(2024. 12. 16.~2025. 3. 15.)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기각경남2025부해162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기각경북2025부해233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기각경기2025부해1293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