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104
AI 분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2. 17.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2. 17.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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