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93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판단: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2025. 3. 13. 이후에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3. 13.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 시점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로 경리 업무를 근무지의 관리소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무직 2인 체제에서 사무직을 1인으로 줄이고 기술직을 1인 늘리는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2025. 3. 13. 이후에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3. 13.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 시점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로 경리 업무를 근무지의 관리소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무직 2인 체제에서 사무직을 1인으로 줄이고 기술직을 1인 늘리는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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