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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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고정배차 제외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토록 하는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2502008-0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양정분류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해4142007-12-20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관련하여 직속상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잘 받으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872007-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감사 투쟁참석을 위하여 신청한 연차휴가를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7부노1132007-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업출정식을 전후로 이루어진 출장명령과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432007-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2007부해690/694,부노2192007-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7부노2192007-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167200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1002007-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대기상태로 두는 것과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해고조치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1632007-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병원 내가 아닌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762007-10-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를 위해 연가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7부노2032007-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이 징계양정상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나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110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중노위2007부해183/부노67병합2007-09-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권역별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이유로 감봉3월 내지 경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7부해1832007-08-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위임 범위를 벗어난 특별협약에 의한 퇴직 처리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중노위2006부해11392007-06-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