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1-23
사건번호: 중노위2007부노250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에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출한 사실, 체불임금 진정제기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마이비카드를 압류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수익금 증대와 효율적인 차량 운행을 위하여 기존의 배차제를 전면 수정하여 시행한다.”고 공고한 후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정차량을 변경하여 순환배차를 실시한 사실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 취임이후 직원조회 시 “회사에 압류하는 사람은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길 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정배차를 순환배차로 변경한 것은 일종의 징계성으로 보여 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고정배차 명령 판정 및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의 부당배차 시정지시(2007.11.2)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여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당배차에 대하여 행정종결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2.26. 노조지부장으로 새로 선출된 신청 외 박용수에게 조합비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와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순환배차 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도 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정배차 제외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토록 하는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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