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12-04
사건번호: 중노위2006부해584ㆍ부노149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가 회사의 생산품인 옥장판 5개를 절취ㆍ포상하여 보관한 혐의로 각각 사법기관에서「절도죄」와「장물보관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1, 2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