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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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6. 11. 1., 같은 달 9일 두 차례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설사 해고기간 …각하경북2016부해5322016-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배치전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2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신규자의 배치 및 그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업무 조정이나 재배치 필요성이 어느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2962016-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의 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1. 8.부…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22016-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의 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기각경북2016부해4972016-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2016. 9. 1., 같은 달 3일 및 같은 달 23일 행한 전직명령이 하자보수업무의 종결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9. 1. 설비담당반장으로의 전직명령은 ① 과거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602016-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62016-1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의 징계해직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162016-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실무책임자 공석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유효함을 전제로 2016. 1. 1.부터 다른 근…기각인천2016부해3762016-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유동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보직변경에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2. 9. 노사합의에 의해 …기각서울2016부해18952016-11-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통지 이후 이를 철회하고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진정성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나 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33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서 ‘사무직과 운전직: 2년 이내(입사 2년 경과 재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전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인정 (구제)전남2016부해2862016-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9132016-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또는 인사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구두지시라는 외형만으로 인사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조 및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부인정인천2016부해3462016-11-1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온 점, ② 직원들이 업무 순환을 요청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인 조직을…기각서울2016부해19032016-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환자안전보호 보고서 작성 거부·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의 주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일부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402016-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귀가조치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귀가조치를 다음 근무일 근무에서 근로자를 배제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기각서울2016부해18902016-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이행한 이후에 행하여진 전보발령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전보발령 전의 근무 장소로 복직할 구제이익이 명백히 존재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532016-11-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