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11-10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286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서 ‘사무직과 운전직: 2년 이내(입사 2년 경과 재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전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 모두 2년 연속 평가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부여하여 근무성적을 ‘우수’로 평가했다는 점,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미터기 조작 위반율이 40%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김○○ 등 5명에 대해서는 위반율이 50%이상임에도 정직 2~3개월로 처분했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서 ‘사무직과 운전직: 2년 이내(입사 2년 경과 재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전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 모두 2년 연속 평가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부여하여 근무성적을 ‘우수’로 평가했다는 점,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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