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11-18 | 2016나437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2.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여부, 절차, 기간 등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즉시 이의하면서 위 인사발령 다음날인 2015. 8. 6.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이 사건 인사발령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21. 근로자에 대하여 2015. 9. 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
- 가사 이 사건 인사발령이 1999. 12. 16.자 부산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심의결정에 위반되어 부산광역시장의 전보 및 보직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의 인사명령에 위배되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2.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여부, 절차, 기간 등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즉시 이의하면서 위 인사발령 다음날인 2015. 8. 6.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이 사건 인사발령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2015. 9. 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3.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등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사용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2,134,620원과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5,134,6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전보 인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 전보 인사가 법령 위반이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재확인함.
- 또한, 공무원 인사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고지 의무 불이행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공무원 인사권의 재량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