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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노조01254-78251985-04-26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노조1454-154011982-06-07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근기1455-148021982-05-28
- 행정해석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92851980-11-10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법무811-121131979-05-22
- 행정해석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근기1455-69421971-06-30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해지01254-838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정1452-66751969-06-16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주 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기준1455.9-5911969-05-28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 행정해석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노정노1452.5-28911965-07-16
- 행정해석단체협약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이다노정노1452.5-18021964-06-09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국영사업체의 고용권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2. 단체협약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할 수 없다법무법810-1991963-04-01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