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5.28
기준1455.9-591
노사합의로 주 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장근로+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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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하에 주간시간이 긴 계절에 한하여 주 4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1일에 40분씩을 연장근로케 하고, 휴식시간은 1일 8시간 40분 근무에 50분씩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토요일은 오전 4시간만 근무시켜 반휴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각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저해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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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 60시간(1일 1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