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6.09
노정노1452.5-1802
단체협약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이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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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의 일체협약(단체협약, 후생협약 등)은 노사합의에서만 체결된다고 보는데 행정관청이 중재하여 체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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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일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약속을 서면화하는 것으로 이는 노사간의 자주적인 공동의사에 의하여 개별 노동관계에 관한 일반준칙을 정하고 단체적인 채권관계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일반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