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6.30
근기1455-6942
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과 총무가 분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면서 육체적인 근로를 하지 않고 평조합원과 균등임금분배를 수령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중간착취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인과관계없이 제3자가 개입하여 영리로써 이익을 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노동조합 임원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관계에 있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인정되므로 업무관리 상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중간착취라 해석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