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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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근로자가 본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만료치 못하고 중도에 귀국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항공여비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간에 발생한 금전의 채권채무의 변제에 있어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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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한 제재규정의 제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된 금전의 채권의무의 변제시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채권채무의 변제 관계가 동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정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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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귀국시의 근로자 부담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각 근로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중도귀국 항공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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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제재규정의 제한은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재감급시 생계안정유지를 위하여 감급의 상한선을 규정한 내용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일부 공제란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나 의료보험 또는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만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가 이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청산방법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며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