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26
노조01254-7825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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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정지역 내 택시 단위노동조합 간의 업무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조합활동으로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연락협의회 택시분과위원회라는 업종별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바 각 단위조합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갱신을 위하여 단위조합의 대표자가 업종별로 구성된 택시분과위원회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교섭권한이 위임이 된다면 택시분과위원회의 노사교섭위원은 단위별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조합장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또는 당 택시분과위원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상근직원 사무장도 노사교섭위원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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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및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