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7.16
노정노1452.5-2891
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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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권의 이전으로 사용자가 교체되고 매매계약에도 근로자의 신분에 관한 보장조항이 없으나 근로자 전원을 종전대로 채용하면서 생산품의 상ㆍ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운수노조 조합원에 대하여만 취업을 허용치 않을 경우의 구제조치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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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역구내에서 생산품의 상ㆍ하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광업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경영자가 교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으로 결합된 동적 조직이므로 노동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으로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존속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임.
그러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해고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