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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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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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연탄공장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가 아니고 피재자의 아버지가 선반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약 6개월전부터 동 공장에서 선반기술을 습득하던 중 선반주축에 말려들어 사망한 것으로서(피재자의 아버지는 동 공장 선반 기술자로 종사중) 사용자는 피재자에 대하여 임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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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사용자는 피재자의 기술을 완전 습득하였을 때 동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6개월이상 선반기술자 밑에서 견습하는 것을 사용자가 묵인한 점과 견습기간중에 사실상 동 공장작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 왔으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기업주 과실책임을 시행하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실시케 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며 본건 피재자에 대한 유족보상으로서 동 공장 초임금자의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결정 의법 보상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바 그 정당 여부(○○지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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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는 일정한 대임(임금)과 일정한 근로조건으로 자기의 노동력의 처분을 사용자에게 책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실상 상당 기간 근로관계하에서 노동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재자에게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동법 제18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이라 함은 실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임금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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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재자가 회사의 정식 종업원으로 채용되지 않고 단순히 피재자의 아버지가 취업한 공장에서 기술습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기술습득이 끝난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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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재자의 기술습득과정이 사용자의 사업에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줌으로써 사용자가 그 시설의 이용과 기술습득을 위한 작업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채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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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항 및 2항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결정할 것이며, 만일 1항과 같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입증되는 때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