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16
노정1452-6675
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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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 외의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의무규정 등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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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체협약이 그 지역 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에 적용되고 있다면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적 효력에 관한 부분은 별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