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4.15
노정1452-2959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특정지부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의 체결권은 조합 본부와 당해 지부에 다 같이 있는지 혹은 당해 지부에만 있는 것인지 다 같이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협약의 심의(의결)는 본부 또는 해당 지부의 어느 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9조의 2에 해당하는 산하 노동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사용자와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나 규약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결의는 당해 산하노동단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행하여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