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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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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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광에서 광업권자가 직영하는 소속근로자와 광업권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작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바, 직영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도급산하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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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도급자(임원) 선출에 있어 규약이 정한 3년 임기로 선출하여 1년이 경과후 사임함으로써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마치기 위한 임원을 보선하였던 바, 보선된 임원이 임의로 임기를 보선일로부터 3년이라는 규약을 개정하여 현재 집행중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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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및 제3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체결당사자간에만 유효한 것임.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전임임원의 잔여임기기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개정함은 부당하며 설령 개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