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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불법의 연대파업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형평성에 반하는 징계양정은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9482010-12-06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재징계 처분을 하면서 상벌규정에서 정한 3개월 이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위반에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중노위2010부해9182010-11-26비위행위
- 노동위일련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적극 참가한 이상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312010-11-16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중노위2010부해7042010-10-28비위행위
- 노동위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0부노1352010-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1532010-10-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6012010-09-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기사내용으로 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604,중앙2010부노1472010-09-29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0부노1322010-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차전환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처분은 절차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및 경영권 행사라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222010-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 체결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4602010-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4772010-08-16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낮추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4592010-08-11비위행위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10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재징계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372010-07-14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3282010-07-14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하여 졌다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742010-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305,2010부노812010-06-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