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0-06-29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0부해305,2010부노81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 고○○ 등 9명(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9’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1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모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사 및 전국의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도공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만 4천 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행하는 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아래 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한 해임 등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0.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3.30. 이 사건 부당해임 등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거나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내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0.4.7.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잘못된 노동조합관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의 주축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 처분한 것으로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구제신청 기간은 이 사건 징계처분 재심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 이후 해임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제 실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집단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범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노무관리권 자체를 부인하며 업무를 방해하고도 반성 조차하지 아니하여 한 최소한 조치였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근로자 2, 3, 5, 7, 8, 9는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4, 6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해임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앞서 기재한 표1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경남본부 및 ○○본부에 각 소속되어 역무원 및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12.14.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하고 이 사건 근로자 4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정부○○청사 남문광장 앞에서 “구조조정 분쇄, 해고자 복직, 단계적 보전 쟁취 전국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노동자결의대회가 끝난 후 이 사건 근로자 4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해 남문으로 들어가던 중 경찰과 실랑이가 생긴 것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으로 2009.2.6.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 제45호증 ○○지법 판결서]
다. 이 사건 근로자 1은 노동조합 ○○지역본부 교선국장으로서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2008.12.8. 10:25~11:30 및 같은 달 11일 10:25~11:30 승진발령에 있어 현업 조합원이 등용직(과장 및 선임장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 인원이 적게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인사노무팀, 경영관리팀, 영업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사 제28-1, 28-2호증 점검농성 주도 사진, 사 제28-3호증 업무방해 중지 요청 공문]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등은 인사노무팀, 경영관리팀, 영업팀을 차례로 점거하여 스피커와 현수막을 동원한 농성시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부당히 침해된 것을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과 유관부서인 인사노무팀을 찾아가 노동조합의 주장요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어떠한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방문시간 또한 약 17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
라. 이 사건 근로자 1, 2, 3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노총, 노동조합 간부, 해고자 등 약 250명과 함께 2009.3.19. ○○지사 현관 등에서 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선전전을 하였다.[사 제9-1호증 연좌농성 사진, 사 제9-2, 10-1, 10-2호증 취임식 이동 방해 사진]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 3이 2009.3.19. 12:15경 ○○지사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신임사장 출근을 위한 차량의 대기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장에서 연좌농성을 하였고, 같은 날 13:10경 집단적으로 저지선을 구축하여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신임사장이 동광장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에 탑승하자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이 차량 이동을 막아 2시간 이상 출근을 방해하였다고 주장.
마.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4.13. ○○역 선상주차장(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외벽)에 「살인정권, 독재정권 MB정권은 용산참사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 MB악법 즉각 폐기하라, 전문성 무시, 자격미달! 낙하산? 코드인사 반대한다!」등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사가 여러 차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후 같은 달 18일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1은 같은 달 20일 「국민여론 무시하는 낙하산 경찰사장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MB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내용의 현수막 등을 다시 부착하였다.[사 제14-1호증 선상주차장 현수막 사진, 사 제14-2호증 철거 요청 공문]
바.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5.8. ○○역내 여객동선인 통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MB OUT, 낙하산 경찰사장 OUT, 낙하산 경찰사장이 철도를 망치고 있습니다」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사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00경 강제 철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1이 같은 날 16:50경 천막과 현수막을 다시 부착하여 같은 달 29일까지 22일 동안 유지하다가 자진 철거하였다. [사 제12-1호증 여객통로 농성천막 사진, 사 제12-2호증 농성천막 내 연좌농성 모습, 사 제13호증 철거 요청 공문]
사.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5.11. 및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없이 조합원 약 250명과 함께 ○○역 중앙계단에서 촛불을 들고 행사를 개최하였다.[사 제17호증 집회 불허 공문, 사 제18-1, 19호증 ○○역 중앙계단 점거 농성 사진]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와 여객 이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촛불집회가 아닌 촛불문화제로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부분적 이고 병존적인 점거상태로 사용자의 업무와 여객 이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아.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5.18.부터 ○○역 선상주차장(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벽면)에 「MB OUT, 낙하산 경찰사장 OUT, 낙하산 경찰사장이 철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용의 현수막과 같은 해 7.8.부터 「MB 따라하기? 조○○ 관리단장 각성하라!」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 ○구청은 같은 해 7.2., 같은 달 6일, 같은 달 29일 이 사건 사용자의 ○○지사와 이 사건 근로자 1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나 벌금 부과를 예고하였다.[사 제23호증 현정부 및 사장 비하 현수막 사진, 사 제24-1, 24-2, 24-3호증 불법현수막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및 계고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9.6.11. 이 사건 근로자 2, 4에 대해 무단이석을 이유로 경고처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2, 4는 경고처분 이후에도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근무 협조를 얻지 아니하고 각 3회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거부하였다.[사 제46호증 경고처분 공문 및 경고장]
※ 근무지 이탈 등 내역
- 근로자 2 : 2009.6.26. 09:00~11:00, 같은 해 9.2. 09:00~12:00, 같은 해 9.10. 09:30~10:30
- 근로자 4 : 2009.7.21. 09:00~18:00, 같은 해 8.4. 14:00~18:00, 같은 해 8.27. 09:30~10:33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 2, 4는 묵시적 합의하에 보장해 온 비전임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임금 공제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
차.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6.23. 노동조합 ○○지역본부내 5개지구에서 안전투쟁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노위 제2호증 2009.6.23.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
카. 이 사건 근로자 1, 4, 6은 2009.6.25.과 같은 달 27일 안전운행실천투쟁(또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하여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사 제20-1호증 ○○노조 ○○지방본부 알림소식 발췌, 사 제20-2호증 태업행태 확인서 및 보고서]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4, 6이 입환조와 함께 도보 입환하여 열차조성을 더디게 하는 방법 등으로 2009.6.25. 두 차례(H1202 무궁화 7분, H1354 무궁화 13분) 및 같은 달 27일 한 차례(H1206 무궁화 21분) 열차를 지연시켰고, 이 사건 근로자 1이 2009.6.26. 노동조합 ○○지역본부 산하 차량분회 총회를 주도하여 근무자 118명이 약 1시간 집단적으로 무단이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 1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 관련 작업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
타. 이 사건 근로자 1, 2, 4, 6, 8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150여 명은 2009.6.30. 같은 해 7.1. 10:30 ○○도 ○○시 소재 ○○역에서 개최될 「○○선 성산~문산간 복선 전철 개통 행사」를 연기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 1, 2, 4, 6은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사 제32호증 경찰대치 사진, 사 제33-1, 33-2, 33-3, 33-4호증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09.6.30.부터 같은 해 7.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9.7.1. 10:30 ○○도 ○○시 소재 ○○역에서 개최될 「○○선 성산~문산간 복선 전철 개통 행사」를 방해하고자 두 차례 퇴거명령을 거부한 채 ‘국무총리에 대한 개통 연기 요청’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1, 8 등 노동조합 간부 60여 명이 K2038전동열차(문산→디엠씨역)에 탑승하여 ○○역을 통과중인 열차를 정차시키고 농성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1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 · 선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경의선 개통을 추진하기에 연기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통과중인 열차를 정차하게 하거나 선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파. 이 사건 근로자 5는 2009.7.23. 역무과장 엄○○가 매표담당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징구한 것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런 역무과장을 지켜볼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관리자를 포함한 ○○지사내 스텝과 영업분야 전직원에게 업무포털 사내메일로 보내면서 역무과장 엄○○에 대한 전보조치 등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8.11. 「성명서 발표 그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다시 작성하여 메일로 ○○지사 영업팀장 등에게 보냈다.[사 제35, 36호증 성명서, 노 제12-1, 12-2호증 법원 판결문]
하.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8.24. ○○역 맞이방 여객통로에 「지금 파야할 것은 멀쩡한 강이 아니라 MB의 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부실공항철도 진상 규명 없는 인수 협상 중단하라」 내용의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같은 달 26일 ○○역 여객동선 및 선상주차장, 기관차 전면 등에 「MB정권 퇴진!, 허○○ 사장 퇴진!」내용의 붉은색 스티커를 부착하였다.[사 제15호증 맞이방 여객통로 입간판 설치 사진, 사 제16호증 KTX 및 여객동선에 부착된 스티커]
거. 이 사건 근로자 2, 3, 4, 5, 7, 8, 9는 엄○○ 역무과장의 전보조치 요구 미 관철과 이 사건 근로자 5의 근무지 지정 변경 사실과 관련하여 2009.8.27. 09:55경 ○○역장을 방문하여 ○○역장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 5는 “왜 그랬습니까? 왜 뒤통수를 쳤습니까?”라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체협약 위반입니다!”라고 하면서 역장실 응접 테이블 유리를 파손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3은 관리자 최○○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역장실을 나가면서 부속실의 테이블을 엎었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 2는 업무방해 · 재물손괴 혐의로, 이 사건 근로자 3은 업무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사 제38호증 ○○역장실 폭력행위 사진, 사 제39호증 상해진단서, 사 제40, 41호증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 노 제8호증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문, 노 제9호증 역장 경찰 진술조서, 노 제10호증 부속실 근무자 경찰 진술조서, 노 제11호증 이 사건 근로자 8의 경찰 진술조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09.8.26. 위 ‘아’항과 관련된 현수막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1에게 여러 차례 문서를 보내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철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1은 같은 달 28일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사 제25호증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이 2009.8.28.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현수막을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철거에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시 ○구청의 통지를 받고 즉각 현수막을 철거한 후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였음에도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가 대낮에 1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낫과 칼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라고 주장.
더. 이 사건 사용자가 2009.8.28. 위 ‘너’항의 현수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이 사건 근로자 6과 충돌이 있었다.[사 제27호증 철도노조 ○○지방본부 취재 요청]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6이 이를 막아서고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철거 장비인 낫을 직원들로부터 빼앗아 자해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6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100여명이 노동조합 사무실 벽면(또는 ○○역 선상주차장)에 부착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볼 수 없어 다가가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고, 관리자 수십 명이 둘러싸고 밀어냈으며, 수십명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어 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 6의 안위는 외면한 채 고객들이 이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둘러싼 후 현수막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
러.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9.2. 09:30경 위 ‘너’항의 현수막 철거 시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규탄하는 ○○역 선상주차장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후 이 사건 근로자 2, 3, 4, 5, 6, 7들과 함께 인사노무팀을 방문하였다.[사 제30호증 인사노무팀 점거농성 사진]
※ 위 인정사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등이 인사노무팀을 점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 6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근로자 1, 2, 3, 4, 5, 7은 구호를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며 지지발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09.10.12. 이 사건 근로자 2, 3, 5, 7, 8, 9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별지 1에 기재된 징계사유로 징계내용을 결정하여 징계의결 결과(처분일 : 2009.10.20.)를 각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2, 5, 8은 같은 달 20일에, 이 사건 근로자 3은 같은 달 21일에, 이 사건 근로자 9는 같은 달 22일에, 이 사건 근로자 7은 같은 달 24일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사 제3-1, 3-2, 3-3, 3-4, 3-5, 3-6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 제4호증 수령증]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09.10.26. 이 사건 근로자 1, 4, 6에 대한 보통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별지 1에 기재된 징계사유로 징계내용을 결정하여 같은 해 11.10. 이 사건 근로자 1, 4, 6에게 각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1, 4, 6은 당일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사 제49-1, 49-2, 49-3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 제50호증 수령증]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09.12.18.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노위제1호증 재심결정서(고○○ 등 9명)]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09.12.28. 이 사건 근로자 6을 이 사건 징계처분과 다른 사유로,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근로자 4를 이 사건 징계처분과 다른 사유로 각각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1.27.자로 해임을 의결하고 각각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6은 같은 달 26일에, 이 사건 근로자 4는 같은 달 27일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사 제53-1, 53-2호증 직원징계처분 공문 및 수령서]
저. 이 사건 근로자 4, 6은 2010.3.26. 이 사건 사용자의 2010.1.27.자 해임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 4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이 사건 근로자 6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 각각 이송되어 계류 중이다.
[관련규정]
5. 판 단
이 사건 해임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경과 여부, 둘째,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구제이익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넷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해임 등에 관하여
1) 구제신청 기간의 경과 여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산일에 관해 같은 규칙 제40조제4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123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때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2, 3, 5, 7, 8, 9은 2009.10.20. 징계처분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처분 사실을 알거나 징계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즉,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은 같은 달 20일부터 24일까지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0.2.4.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2)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2.17. 선고94누795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4, 6은 이 사건 구제 신청일 이전 이미 다른 사유로 각각 해임처분을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4. 인정사실’의 ‘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4, 6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직 3개월 등 징계처분 후 이 사건 구제신청일 이전 다른 이유로 각각 해임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 인정사실’의 ‘저’항에서와 같이 해임처분에 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어 확정된 해임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과 해임처분과의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 4, 6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2, 3, 5, 7, 8, 9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 1, 4, 6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 1, 4, 6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내 직책, 해당 징계사유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한 남용의 위법·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1, 4, 6에 대한 해임 등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한 해임처분은
① 인사노무팀 점거 농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다’항과 ‘러’항에서와 같이 인사노무팀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사노무팀을 점거하고 농성시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방문 규모나 방법 등으로 보아 항의 방문한 정도로만 볼 수 없고, 업무 방해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역 광장 사장 취임 방해는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1을 비롯한 ○○노총 조합원 등 약 250명의 선전전으로 신임 사장의 출근을 2시간 이상 지연케 한 사실 등은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으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이 사건 근로자 1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은 것 또한 부당하다 볼 수 없다.
③ 선상주차장(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벽면)에 현수막 설치는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아’항, ‘너’항에서와 같이 현수막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현수막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현 정부 및 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인 사실, 그 장소가 외부에 노출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아닌 외부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또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역 중앙계단 점거 농성은 이 사건 근로자는 촛불문화제이고 부분적·병존적 점거 상태로 사용자의 업무와 여객 이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이 약 250명인 사실, 그 장소가 ○○역 광장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물이고 여객의 통로인 사실, 행사 개최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한다는 문서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⑤ 안전운행실천투쟁은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그 사실이 인정되고 일종의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안전운행실천투쟁에 대해 ‘주된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이 아닌 철도선진화 저지 등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2008년 쟁의행위와 동일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중앙2009부해1117/부노231)’라고 판정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⑥ 천막 설치와 「MB OUT, 낙하산 경찰사장 OUT, 낙하산 경찰사장이 철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MB 정권 퇴직!, 허○○ 사장 퇴진!」현수막 부착 등은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역내 여객동선인 통로에 천막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4. 인정사실’의 ‘하’항에서와 같이 ○○역 맞이방 여객통로에 붉은색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 등은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⑦ ○○선 개통행사 방해 및 열차 운행 점거·방해는 실제 열차를 정차시키고 농성시위를 벌였는지, 또한 그것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경의선 개통행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이 사건 근로자 1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 4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① 인사노무팀 점거 농성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러’항에서와 같이 인사노무팀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사노무팀을 점거하고 농성시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방문 규모나 방법 등으로 보아 항의 방문한 정도로만 볼 수 없고, 업무 방해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선 개통 행사 및 열차운행 점거·방해는 실제 열차를 정차시키고 농성시위를 벌였는지, 또한 그것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경의선 개통행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이 사건 근로자 4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한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정부○○청사 남문 난입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와 사전 면담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나’항에서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무단이석 및 업무 거부는 이 사건 근로자는 묵시적 합의하에 보장해온 비전임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의 근무지 이탈 등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했다거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 6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① 공사의 명예훼손과 시설관리권 행사 방해는 위 ‘4. 인정사실’의 ‘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 6이 이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철거하고자 하는 현수막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를 요구받은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행위가 시설관리권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인사노무팀 점거 농성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러’항에서와 같이 인사노무팀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사노무팀을 점거하고 농성시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방문 규모나 방법 등으로 보아 항의 방문한 정도로만 볼 수 없고, 업무 방해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경의선 개통 행사 및 열차운행 점거·방해는 실제 열차를 정차시키고 농성시위를 벌였는지, 또한 그것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선 개통행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이 사건 근로자 6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 2, 3, 5, 7, 8, 9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하고, 이 사건 근로자 1, 4, 6은 이 사건 해임 등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7.8. 1996누6431, 대법원 2004.6. 10 2004두2882 판결 등 참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의 주축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징계 처분한 사건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혐오 내지 보복으로 취한 조치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 1, 2, 3, 5, 7, 8, 9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 4, 6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가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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