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0-09-29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0부해604,중앙2010부노147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수신료 현실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외부기자가 수신료 반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야기하는 등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고 조직분위기를 크게 훼손한바, 이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사(害社) 정도와 경위,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분위기를 훼손시킨 개인행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역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가 1981.4.에 2,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그 금액이 유지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 재원의 독립성확보와 현실화를 목적으로, 2007.9.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17대 국회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2009.7.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수신료 현실화를 2010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사 제2호증 2009.7.23. A사사보, 사 제4호증 2010년 A사 경영목표]
나. 이 사건 노동조합 A사자원관리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임금교섭과정에서 2009.12.26.부터 3일간 파업을 거쳐 2010.1.9.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노 제9호증의 5 소식지 ‘A사자원관리지부 파업 가결’, 노 제9호증의 6 소식지 '정규직 직급 신설하라‘, 노 제9호증의 7 국회 앞 1인 시위 사진, 노 제11호증의 1 2009년도 자원관리원 임금협약 보충 합의서]
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I컨설팅 그룹을 통하여 2010.1.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비전 달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원관리원들은 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노 제8호증의 1 직원대상 설문조사 실시 안내문, 노 제8호증의 2 설문지]
라. 2010.1.12. 및 같은 달 13일「미디어 G」인터넷과 지면에 이 사건 사용자와 관련한 “A사 수신료 관리, ‘방만한 사각지대’”라는 기사와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 A사 수신료 관리, 현장 조사직원보다 내근관리자 2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동 기사에는 A사자원관리지부가 집계, 작성한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출처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노 제10호증 2010.1.12.자 미디어G 인터넷 기사, 사 제5호증 2010.1.13. 미디어G 신문기사 발췌분]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의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2010.1.18.부터 같은 해 2.3.까지 이 사건 지부 집행부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4차에 걸친 문답서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였는데, 1차 문답(2010.1.18.)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문서는 집행부가 파업기간 중 전화로 집계하여 만든 것이고 직급전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컨설팅 등에 자료제출을 위해 작성하였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진술하였고, 2차 문답(2010.1.20.)에서는 ’이 사건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료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만 알고 있으나 미디어G과 인터뷰하거나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4차 문답(2010.2.3.)에서는 “노조가 외압이나 강요에 의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정정보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정정보도를 신청할 생각이 없다. 이 사건 문서를 파기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제7호증의 1 내지 4 김○○ 1차~4차 문답서]
※ 이 사건 근로자는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는 파기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사 제7호증의 4 4차 문답서], 2010.6.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문서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8.20. 이 사건 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함(노 제14호증)
바. 이 사건 지부 부위원장 유○○은 등 4명은 2010.1. 19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에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문답서를 통한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 제6호증의 1 내지 4 유○○, 박○○, 우○○, 김○○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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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서 진술내용(일부 발췌)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에 대해 봤던 기억이 없다.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다. 자료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작성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적도 없다,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을 미디어G에 제출하거나 전달을 지시받은 적도 없다. 자원관리노조는 일반적으로 기자와의 인터뷰 혹은 자료제출은 위원장의 책임으로 이루진다.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 직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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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0.1.18. 언론중재위원회에 「미디어 G」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미디어 G」은 같은 해 2.3. ‘1월 12일 미디어면에 게재한 A사 수신료 관리, 방만한 사각지대라는 기사에서 내근관리자가 184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수신료 업무에 종사하는 내근직원은 164명이라는 것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였다. [사 제8호증 미디어G 정정보도 기사]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0.2.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출석여부 및 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진실은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불참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노위 제2호증 징계회부 통보, 사 제11호증 진술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2.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22일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지부에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노 제1호증의 1 자원관리원 징계결정 통보서, 사 제9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제10호증 징계심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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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관리원 징계결정 통보서(일부 발췌)
· 대상자: 소속: C사업지사, 성명: 김○○, 직위: 자원관리원
· 주문: 수신료 징수업무 처리규정 시행세칙 제50조(복무수칙) 1호, 2호, 3호, 제92조(징계) 1항 1호, 2호, 4호, 6호를 위반하여 제92조(징계) 2항에 의거 정직 6월에 처함.
· 사유: 자원관리원은 누구나 수신료 징수업무 처리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귀하는 본인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A사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를 임의 왜곡·허위 작성하여 동 자료가 2010년 1월 12일과 13일 미디어G 신문과 인터넷신문, 네○○·다○ 등 포털사이트로 유출되도록 방치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A사가 마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방만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공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음은 물론 A사 미래의 사운이 걸려 있는 수신료 현실화 추진업무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의 자세조차 전혀 없어, 향후 이러한 해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과 명백한 해사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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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0.3.8. 위 ‘아’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8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노 제1호증의 2 자원관리원 징계결정통보서, 사 제12호증 재심 인사위원회 의사록]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는 자원관리원의 근로조건 차별 해소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자원관리원과 내근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유출되도록 방치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이 사건 문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수신료 현실화 추진사업에 반하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문서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나 노동조합의 자료를 외부기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부분 직접 한다고 이 사건 지부의 총무국장이 진술한 점,
③ 부위원장 유○○ 등 4명은 이 사건 문서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문서의 존재여부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문서를 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미디어G 기사에 게재된 자원관리원과 내근직 수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문서의 인원수와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하였거나, 유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⑥ 이 사건 사용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미디어G의 기사내용으로 인하여 공기업인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수신료 인상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방만경영을 한다는 언론기사는 수신료 현실화 작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수신료 징수업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용자는 지난 20년 동안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2010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수신료 현실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이 사건 문서를 출처로 하여 작성된 언론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만큼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여론 형성이 중요한 이 사건 사용자의 수신료 현실화작업에 결과적으로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② 기사 게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1차~2차 조사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태도를 바꾸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 않고 향후에도 정정 보도를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기사화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과실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직원이 개인적인 술자리에서의 대화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한 경우나 인터넷에 떠돌던 수신료 납부회피 방법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직원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수신료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자원관리원의 근로조건 차별해소와 개선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임금교섭 타결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자료가 외부언론에 기사화됨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