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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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일부인정전남2017부해1922017-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부당한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점, ②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무례한 업무지시 등으로 퇴사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에서도 근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162017-09-04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고, 행정청의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위 ‘①’의 운전면허 취소로 더 이상 해…초심유지중앙2017부해6022017-09-01비위행위
- 노동위입사 이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10여 년 동안 최하위인 점, 점차 축소된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에 배치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와 이에 대한 변명 및 책임을 회피하며 불성…초심취소중앙2017부해5762017-08-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정기 승진인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①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위원장이 승진자를 결정해야할 기간이 정해…기각전남2017부노562017-08-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할…기각전북2017부해1182017-08-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7. 5. 16.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기각경기2017부해9442017-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장소 변동에 관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작성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채용 시 근무 장소 변경 불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기각서울2017부해14552017-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업무수첩 변경 제작’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존 업무 담당자도 원장의 업무지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예산…일부인정경남2017부해1512017-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에서 제외되며,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822017-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각인천2017부해2242017-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8. 17.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1심) 받았고, 이후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해 11. 23. 사용자의 ‘업무직’ 채용 시험에 응하여 같은 해 1…기각경기2017부해8942017-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지배구조가 그룹(가족)기업의 형태로 되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262017-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요소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변경 전 위탁업체인 점,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면접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초심유지중앙2017부해619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기각전북2017부해1162017-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1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기각서울2017부해13792017-08-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