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8-24 | 2017나5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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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들은 근로자가 법원을 기만하여 D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고 D의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시킨다고 단정 지었음.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근로자의 실명과 직위를 언급하고 PT 자료를 통해 근로자를 '일도 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만 찾아가는 사람'으로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발언 및 PT 자료 게재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은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명예훼손의 범위)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위법성 조각 사유 - 공공의 이익)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위법성 조각 사유 - 진실한 사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재판청구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나, 피고들이 근로자의 소제기나 강제집행 신청이 위법하고 부당하며 소송사기로 수사 중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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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4. 12. 24.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5. 1. 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B의 채권에 대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는 2014. 5. 8.부터 2015. 4. 14.까지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1.부터 2014.까지 6건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함.
- D는 2015. 5. 26.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 B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피고 C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민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의견 표명 형식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법원을 기만하여 D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고 D의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시킨다고 단정 지었음.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원고의 실명과 직위를 언급하고 PT 자료를 통해 원고를 '일도 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만 찾아가는 사람'으로 적시한 것은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발언 및 PT 자료 게재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은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명예훼손의 범위)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위법성 조각 사유 - 공공의 이익)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위법성 조각 사유 - 진실한 사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재판청구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제기나 강제집행 신청이 위법하고 부당하며 소송사기로 수사 중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방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비방 목적을 요하지 않음.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임직원 앞에서 원고를 특정하여 발언하고 PT 자료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발언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회의 당시 피고들의 발언 및 PT 게재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D의 부당한 전보발령 및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였고,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임금소송 또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D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회생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은 원고의 성명과 직위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PT 자료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 등을 열거함.
- 피고 C는 원고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여 수사 중이라고 발언하고, 피고 B은 원고를 '일도 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해 임금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함.
- 이 사건 회의는 D 모든 임직원이 참석 대상인 월례회의로 공표 대상과 범위가 작지 않았음.
-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전에 발언 내용이나 PT 자료에 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D의 부당한 전보발령 및 화해조서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였음.
- D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됨.
- D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됨.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기업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들이 주장한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왜곡하여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기업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에도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직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