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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해고 인정(금전보상명령 : 3,593,440원)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인정 (구제)제주2017부해842017-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출근 거부 및 잔업자 명단과 업무내용에 …인정 (구제)경남2017부해2562017-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기각전남2017부해2802017-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및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 인사상 불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22017-11-09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사원으로만 근무해 온 근로자들을 ‘허위 매출실적 보고’ 등을 사유로 정직 3월 처분과 자택 대기발령 후 내근직으로 전보발령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전보 시까지 약 15년 이상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852017-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자에게 있으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차장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으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82017-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근무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기각울산2017부해692017-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운영 형태, 금전보상제도 도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할 이익이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기각서울2017부해20032017-11-07비위행위
- 노동위① 각 소견서 및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노동만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 ② 자동차 부품 조립이 주된 업무…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92017-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기각인천2017부해3302017-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 쟁점: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인정 (구제)제주2017부해762017-1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 상 예비기사 조치는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초심유지중앙2017부해9182017-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업무 담당으로 채용하여 근로자가 약 5년 동안 한 건물에서만 근무하였던 점, ② 경비원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비원을 같은 …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872017-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2. 30.자 인사발령통지문에 실무수습기간이 ‘2017. 1. 1.~6. 30.’…기각서울2017부해19842017-11-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켜 그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복직 후 QI 업무, 약국부보조 업무, 간호조무사 업무로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각하울산2017부해672017-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고, 공고문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날짜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령일로부터 1…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72017-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신설부서의 부장직위로 전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소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전직이 협의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목의 직위도 박탈되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권이 소장에게 없고, 전직에 관한 협의…기각인천2017부해2982017-10-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