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1-06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330
AI 분류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전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8.자로 연수구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장난감월드 도담도담으로 전보발령 된
판단: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전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8.자로 연수구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장난감월드 도담도담으로 전보발령 된 적이 있어,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임금, 근무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조치 보다는 더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④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고, 팀장의 자리 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17. 4. 18.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전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4. 18.자로 연수구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장난감월드 도담도담으로 전보발령 된 적이 있어,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임금, 근무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조치 보다는 더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④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고, 팀장의 자리 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17. 4. 18.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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