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1-09
사건번호: 경남2017부해256
AI 분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출근 거부 및 잔업자 명단과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보고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위해 사용한 휴게시간이 1시간을 도과한 경우는 많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출근 거부 및 잔업자 명단과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보고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위해 사용한 휴게시간이 1시간을 도과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당직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1차례에 지나지 않는 점 및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로 해고되기 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출근 거부 및 잔업자 명단과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보고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위해 사용한 휴게시간이 1시간을 도과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당직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1차례에 지나지 않는 점 및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로 해고되기 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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