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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수의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Disk Array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훈정68500-6692003-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인자68500-1222003-03-10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다.산보68344-2472002-03-25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산보68307-2202002-03-18
- 행정해석[효력상실]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자격68580-9222001-10-05
- 행정해석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8992001-07-25
- 행정해석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노조68107-7632001-07-05
- 행정해석환경보건학 전공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산보68307-1552001-03-19
- 행정해석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험68430-80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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