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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1133 |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